與 특검 특위, 내란재판부 설치법 발의…법관 ‘국회 추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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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특검 대응특위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15 뉴스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특검 대응특위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15 뉴스1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8일 1심과 항소심(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논란이 된 법관의 국회 추천은 넣지 않았다.

이에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은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해 구성토록 했다.

재판부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항소심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항소심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마찬가지로 상고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해 신속한 재판에 주안점을 뒀다.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판사 3인의 의견을 모두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 촬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법안에는 또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의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받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민주당은 다만 당론으로 법안을 채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일반 사건의 재배당을 검토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공지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다수의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관 1명을 오는 20일자로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법관 추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달란 요청에는 아직 부족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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