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부인 정모 씨를 조사하며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실질적인 운영은 남편(김 씨)이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불거진 법인이다. 특검은 기업들이 형사 사건 수사나 오너와 관련한 각종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보험성 투자’를 하고, 김 씨가 이를 계기로 IMS모빌리티 지분을 팔아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빼돌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특검 등에 따르면 김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의 계열사, 금융권 등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오아시스펀드가 매입한 지분 가운데 김 씨 지분 46억 원어치가 포함돼 김 씨가 사적으로 돈을 빼돌릴 수 있게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한 뒤 자신과 부인의 지분을 측근인 윤모 씨에게 넘겼다. 2023년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지분을 매각한 이후 지분 소유권이 다시 김 씨 부부에게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지분은 김 씨가 60%, 정 씨가 40%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씨가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자신의 지분을 넘겨 위장 처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정 씨를 조사하며 김 씨 부부가 제주도로 이사하는 데 쓴 보증금 등의 출처를 캐묻는 등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지분 매각 대금 46억 원을 김 씨 측이 유용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주식 매각 대금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IMS모빌리티 측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지분 매각 대금 46억 원 가운데 25억 원가량이 IMS모빌리티에 재투입됐다”며 매각 대금이 김 여사에게 흘러가거나 김 씨가 유용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IMS모빌리티 관계자는 “자금 조달은 모두 정상적 절차로 진행됐다”며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통일교 회계 감사와는 무관하며,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제안받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수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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