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방침
尹측 “실명 위험 커져 조사 어려워”
특검 “구치소측 큰 문제 없다고 해”
이상민 前장관 구속영장 심사
18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5.07.18 의왕=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전달받은 바 없다.”(김건희 특검 문홍주 특검보)
“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31일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로 구인해 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尹, 독방서 나오더라도 입 안 열 듯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3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보냈다”며 “외관상 거동이 가능한 것과 달리 기저 질환으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우리에게 따로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구치소를 현장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버틴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구인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내란 특검과 같이 ‘무(無)조사 기소’하는 방안도 특검 내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억지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와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꺼낸 명태균 “강혜경 발언 사실 아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빌딩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강혜경 씨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 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특검은 1일 오전 9시경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소장을 면담한 뒤 구체적인 구인 절차를 논의한다. 집행은 문 특검보의 지휘 아래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독방에서 걸어 나온다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는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도주, 자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끼치려 할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 ‘내란 주무 장관’ 이상민 구속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상민 前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160페이지에 이르는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제시하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서울중앙지법은 1일 0시 44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등 주요 인물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 위법한 지시를 했고, 소방청장이 실제로 이를 하급자에게 전달한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수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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