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27/뉴스1
특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해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건넸고, 이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허가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권 의원은 특검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불법 자금 수수를 비롯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27일 권 의원을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한 뒤 하루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로 윤 전 본부장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권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권 의원은 이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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