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8.27/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1일 법무부는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발송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한다. 표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됐을 땐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