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배상” 판결에 부울경 2700여명-서울 600여명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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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 10만원 지급 판결 이어 20만원 소송
‘집단소송’ 아니라 결과 다를 가능성
尹, 항소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기 전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계엄 피해 물어내라” 줄소송

30일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국본 감사를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집 하루 만에 목표치 1203명의 절반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도민 2732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사람당 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초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고된 상황이다.

최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이 뒤따르는 유사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법률상 ‘집단 소송’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승소하는 제도다. 이는 증권과 금융 분야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확정되더라도 배상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일이 소송을 내야 하고, 소송마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재산이 7억 원을 밑도는 만큼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이어지더라도 모두 위자료를 받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4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총 79억9115만 원이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재산은 예금 6억9369만 원뿐이다. 부부 연대 책임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 尹, 항소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 전 대통령은 29일 앞서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가배상과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배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의 지위에서 한 행동이긴 하나 개인에게 책임을 바로 묻는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29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는데, 이 효력을 막으려는 취지다.

#계엄 배상#불법 계엄 위자료#윤석열#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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