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구속심사…“하고 싶은 말 할 것”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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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이윤제 특검보 참석…“범죄 중대성”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이르면 오늘 결정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07.31. [서울=뉴시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07.31. [서울=뉴시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 중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심사에는 특검 측 이윤제 특검보 등이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은 심사 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들러 기자들과 만나 “지금 드릴 말씀은 없고,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 안 했나”,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 안하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언론사 등 단전·단수 의혹과 계엄 후 열린 안가회동 등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어 지난 28일 오후 1시47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의 미수죄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를 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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