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31.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체포조 지원 요청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보고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6차 공판을 열고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국회에 보낼 경찰 명단을 전달한 인물이다.
재판에서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다섯 명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상관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게 전화해 “‘국수본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계장은 윤 전 조정관이 자신에게 “청장님에게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주라”는 말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통화의 취지가 조지호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게 전달됐고, 윤 전 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인 셈이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준비만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이 전 계장은 체포 대상에 대해선 “물어보지 않았다”면서 “국회에 출동하니 국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의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현장을 인솔해달라니까 저희(경찰)는 이동을 안내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며 “체포를 하는 건 방첩사 역할”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체포조 활동의 연관성은 부인한 것이다.
한편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19일 자신이 찍힌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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