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며 위협한 혐의
“대리기사가 운전” 주장했지만…법원, 이 전 부대변인 운전 인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11월 밤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해 차량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 차량 바로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말했지만,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 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시 급정거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사건 4일 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이 씨가 직접 운전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및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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