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함께 기소됐던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도 9월 다른 재판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등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고, 검사가 ‘관계없는 건 안 쓰니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발견된 녹취록을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이 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국회법은 500만 원 이상, 그밖에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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