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 추경호,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 쓴 이유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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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특검 최장’ 23시간 조사 중 조서 열람은 ‘10시간 35분’
“문장 하나도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전 방어 전략”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가 23시간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이례적일 만큼 길었던 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추 의원은 23시간 중 ‘10시간 35분’가량을 조서 열람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3분쯤 특검팀에 출석한 추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추 의원이 조사를 모두 마치고 특검 사무실 청사(서울고검) 밖으로 나온 시간은 이튿날(지난달 31일) 오전 9시 13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 의원은 조서 열람 전까지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포함해 약 11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신문 등을 받았다.

특검팀은 피의자 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서 열람에 10시간 35분가량 걸렸는데 추 의원과 그의 변호인이 전날(30일) 오후 10시 10분쯤부터 이튿날(31일) 오전 8시 45분까지 조서를 열람한 것이다.

즉, 역대 특검 피의자 조사 가운데 최장인 약 23시간이 걸린 주요 배경에는 추 의원이 자발적으로 길게 이어갔던 조서 열람 절차가 있던 셈이다.

조서 열람이란 수사 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을 당사자와 변호인이 수사가 끝난 후 직접 확인하는 절차다.

피의자는 조서 열람을 통해 진술이 있는 그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대목이 있으면 고칠 기회를 갖는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30분~1시간 소요된다.

그런데도 조서 열람에 10시간 35분이 걸린 것은 추 의원이 그만큼 꼼꼼하고 치밀하게 조서를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진술이 혐의 유무를 가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본인이 동의할 경우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 의원은 이례적일 만큼 장시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

단 한 문장 또는 표현 하나라도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0시간 35분이나 조서를 열람했다는 것은 한 줄 한 줄 의미가 무엇인지,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이건 답해도 되는지, 잘못된 답은 아닌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고민했다는 것”이라며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예린 법무법인 온조 변호사는 “조서 열람을 몇 시간 동안 해야 하는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실무상 조서 열람 시간이 조사받은 시간(피의자 신문)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이) 조서 열람을 아주 상세히 하고, 본인이 추가 진술하고 싶은 부분은 자필로 3페이지가량 추가로 기재했다”며 “진술했는데 조서에 빠져있는 부분을 많이 가필해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진 데에는 추 의원의 꼼꼼한 성격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을 잘 아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워낙에 꼼꼼한 성격이라 사소한 부분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전 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목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검찰 조사에서 15시간 중 11시간 25분가량을 조서 열람에 썼다. 피의자 신문을 받은 시간(2시간 40분)의 4배 이상을 조서 열람에 사용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약 7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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