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대 친모 항소 기각…1심 선고 유지해
사망 당시 체중 4.98㎏…사흘전 눈 뒤집히며 경련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를 다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죽기 3~4일 전부터 징후가 있었지만 A씨는 제대로 치료하거나 영양을 공급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가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었다”며 “당시 피해 아동을 치료하거나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형에 대해선 “A씨의 딱한 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다른 사인도 아니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4.98㎏이었다. 18개월 남아 정상체중(11.72㎏)의 40%에 불과했다.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그의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웠다. 이후 A씨는 사망 당일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군의 출생 신고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으며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라거나 “B군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또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2~3스푼가량 적게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가 행한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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