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젤리’ 지인에게 건넨 30대 남성,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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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5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 검찰과 유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다 할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 주고 자신도 해당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지난해 3월 15일 지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 5개를 받은 후 이 중 1개를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보관했다가 4월 11일 식당에서 만난 대학교 동창 3명에게 나눠줬다.

이 젤리를 먹은 지인들은 어지럼증으로 119에 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대마 젤리를 교부한 지인들에게 자수를 권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음을 고려했다”며 유씨에게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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