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후 자리 없다면 수련 포기”…전공의들 한숨
수련협의체 7일 회의…정원 인정·병역 문제 등 논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5.7.14 뉴스1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수련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군 복무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임박했지만, ‘수련 연속성’이나 ‘병역 의무’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날(5일)까지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받았다. 이번 접수는 병원별이 아닌 개인별 접수 방식으로, 지난해 인턴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이나 진료과에 지원하려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다. 필기시험은 오는 16일 치러진다.
복귀 전공의와 정부 간의 쟁점은 ‘입영 특례’ 여부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미필 전공의는 병원을 사직하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영 대상이 된다.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입대해야 하며, 이 경우 수련이 중단된다.
수련이 단절될 경우 제대 후에도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일부 전공의들은 입대한 뒤 자리가 없어져 수련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A 씨는 “입영 대상자다 보니 언제든 영장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복귀 후 몇 달 만에 다시 입대하게 되면 병원이 자리를 보장해 줄지도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선 수련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공의들은 제대 후에도 기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병역 특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공의 복귀 대상자 모집 당시에도 예외 규정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직 전공의 B 씨는 “출산·육아·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을 중단했을 때도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이 낭비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련병원들도 복귀 전공의 수용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사후 정원 인정(TO)’ 여부를 두고 일부 병원장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타 병원 출신 수련의나 진료보조인력(PA) 등을 충원한 상황에서, 복귀 전공의까지 수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인턴의 경우 올해 9월과 내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집이 진행되면 인력이 2배가 되는 셈”이라며 “이 구조가 수년간 유지되면 병원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병원은 정부나 국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지원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수련 정원도 문제다. 현재 모집 방식이 ‘사후 정원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 중 일부는 원래 자리로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승급한 복귀자들로 인해 해당 연차 정원이 이미 채워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련병원·정부·의료계 관계자들은 오는 7일 열리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복귀 전공의 자격 기준, 수련 정원 인정 여부, 병역 문제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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