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개인 물품으로 점거하고 “치우면 민사 조치하겠다”고 협박문까지 붙여놓은 주민이 공분을 샀다.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연을 올렸다.
■ 공용공간 점거하고 적반하장
그는 “한 주민이 지하주차장에 막무가내로 짐을 보관해 방치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보 사진에는 주차장 한쪽에 자동차 문짝과 부품, 기름통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물건이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물건들에 붙어 있는 경고 문구다. 물건마다 “사유재산. 동의 없는 처분 시 민사 조치”라는 경고장을 당당하게 붙여 놓았다.
■ “보관료 징수하고 신고해야”
누리꾼들은 “공용구역 점거로 보관료를 징수해야 한다”, “신고한다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들 중에 몰상식한 사람 많다” “이건 관리실이 무능한거다” “불법 폐기물 방치로 신고하라”며 공분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즉 이곳을 개인이 점유하는 것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 같은법 15조는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정해지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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