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 보는 전망대에 텐트만 빼곡…춘천 삼악산 민폐족 논란[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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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0월 13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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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갈무리. ⓒ뉴시스
커뮤니티 갈무리. ⓒ뉴시스
강원도 춘천의 명소인 삼악산 전망대가 일부 캠핑족의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등산객이 이용하는 산책로 데크에 텐트가 빼곡히 들어서면서 통행이 막히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춘천 삼악산 전망대 점령한 텐트들…여기가 캠핑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오전 6시경, 삼악산 정상 전망대 산책로가 텐트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텐트가 통로를 채워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며 “기분 좋게 일출을 보러 갔다가 혈압만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노부부를 포함한 세 명이 버너에 물을 끓이며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전망대 통로가 텐트로 막혀 일반 등산객이 지나가기 어려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할 말이 없다”, “단속은 왜 안 하느냐”, “관광지 이미지가 망가진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 불법 캠핑, 과태료 최대 50만 원…화기 사용은 더 엄격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자연공원법 제27조는 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산림 내 불이나 버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삼악산 전망대는 캠핑 허용 지역이 아니다”며 “불법 야영이 적발되면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만약 현장에서 유사한 불법 캠핑을 목격했다면 산림청, 지자체 공원 관리사무소,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SNS 인증 문화가 캠핑 에티켓보다 앞서 있다”며 “자연공원은 개인 캠핑장이 아니라 모두의 공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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