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끝난 빈집에 사람이…집주인 몰래 ‘일세’ 돌린 공인중개사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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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0월 15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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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허락 없이 공인중개사가 공실을 무단임대해 ‘일세’로 운영한 사건이 논란이다. 경찰 대응 부실까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주인 허락 없이 공인중개사가 공실을 무단임대해 ‘일세’로 운영한 사건이 논란이다. 경찰 대응 부실까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가 제출한 경찰 진정서 접수증. 집주인 동의 없는 무단 임대 의혹과 관련해 A씨는 지난 13일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진=보배드림
A씨가 제출한 경찰 진정서 접수증. 집주인 동의 없는 무단 임대 의혹과 관련해 A씨는 지난 13일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진=보배드림
집주인 허락 없이 부동산중개업자가 공실인 집을 ‘일세(하루 단위 임대)’로 무단 임대하며 돈을 챙겼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켰다.

“전세 끝난 빈집, 누군가 무단 점유 중이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 씨는 “허름한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9월에 나가고 새 임차인이 11월 입주 예정이라 빈집이었다. 그런데 전임차인으로부터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했고,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중개업자 사과 없고, 경찰도 미온 대응”

A 씨는 “확인 결과 부동산중개업자가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단기로 거주하게 하고, 일 단위로 금전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며 “중개업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 또한 ‘큰일이 아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부동산이 이렇게 해먹는 게 일반적인 거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현재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누리꾼들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다”, “경찰이 불법 점유자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 유기로 보인다”, “부동산업을 더는 못 하게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형법상 배임·사기 모두 해당… 형사 고소 가능

법조계에 따르면 집주인 동의 없는 임대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중개업자는 임대인의 위임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주선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행정 제재도 가능… 자격정지·등록취소 처분

행정 절차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해당 중개업소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중개대상물의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등으로 거래 당사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상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의 불법 임대 행위로 집주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근거해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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