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허락 없이 공인중개사가 공실을 무단임대해 ‘일세’로 운영한 사건이 논란이다. 경찰 대응 부실까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가 제출한 경찰 진정서 접수증. 집주인 동의 없는 무단 임대 의혹과 관련해 A씨는 지난 13일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진=보배드림집주인 허락 없이 부동산중개업자가 공실인 집을 ‘일세(하루 단위 임대)’로 무단 임대하며 돈을 챙겼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켰다.
● “전세 끝난 빈집, 누군가 무단 점유 중이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 씨는 “허름한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9월에 나가고 새 임차인이 11월 입주 예정이라 빈집이었다. 그런데 전임차인으로부터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했고,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 “중개업자 사과 없고, 경찰도 미온 대응”
A 씨는 “확인 결과 부동산중개업자가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단기로 거주하게 하고, 일 단위로 금전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며 “중개업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 또한 ‘큰일이 아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부동산이 이렇게 해먹는 게 일반적인 거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현재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누리꾼들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다”, “경찰이 불법 점유자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 유기로 보인다”, “부동산업을 더는 못 하게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 형법상 배임·사기 모두 해당… 형사 고소 가능
법조계에 따르면 집주인 동의 없는 임대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중개업자는 임대인의 위임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주선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 행정 제재도 가능… 자격정지·등록취소 처분
행정 절차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해당 중개업소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중개대상물의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등으로 거래 당사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상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의 불법 임대 행위로 집주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근거해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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