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트렁크에 외국인 남성이 누워 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영상 속 남성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누리꾼들은 “한국 교통법을 우습게 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트렁크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뚜껑을 열고 누워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기며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에는 ‘도로에서 트렁크 열고 누운 채 주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을 올린 작성자 A 씨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촬영된 장면”이라며 “요즘 안산에서는 러시아계 외국인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 달리는 차량 트렁크에 누운 외국인…손엔 카메라?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트렁크 안쪽에 옆으로 누워 카메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다. 차량은 일반 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며,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급정거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는 “킥보드 3대가 차선 3개를 다 차지하고 역주행하거나 영상처럼 트렁크에 누워서 주행한다”며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달리는 차량 트렁크에 누워있는 외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누리꾼 “한국이 교통법 허술하다고 생각해 저러는 것”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국이 러시아처럼 교통법 허술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러시아에서는 저래도 경찰이 안 잡는다더라”, “사고 나면 또 한국 탓 할 거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외국인 거주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지역일수록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 “차량 문 닫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벌금”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 방법과 제한) 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탑승자 또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유사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2년, 차량 뒷좌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트렁크 문을 열고 올라탄 20대 여성들이 논란이 됐고, 당시 경찰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벌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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