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 당시 법원 집기를 파손하고 법원에 침입한 조모 씨(4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장 기자를 폭행한 박모 씨(37)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이날까지 조 씨와 박 씨를 포함한 총 8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8명 중 5명은 10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3명은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중 직접 법원에 침입한 이들은 4명이다. 전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일반적 사건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선 재판부가 ‘법치주의 파괴’라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나머지 80여 명의 피고인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피해자인 서부지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의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26일 공판에선 재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나가버렸다. 재판관을 고소하겠다고도 했다.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이들의 범죄는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강제로 침입하고, 집기를 부수고, 판사를 색출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법정에 선 이들에게선 반성의 기색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한 변호인은 경찰이 수사에 사용한 증거 영상이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1963년 케네디 암살을 촬영한 필름을 미국 정부가 구매해 수사에 사용했다는, 이 사건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는 일을 끌어다가 항변에 인용했다. 생중계된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사태 당시 법원 문이 열려 있었고, 법원은 공용 건물이므로 법원에 들어간 건 무죄라는 주장을 펴는 변호인도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정당한 국민저항권 행사’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만약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진다면 법원 난입 사태는 언젠간 또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열광하고 지지했던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통령실을 떠났다. 자신들의 행위가 민주주의와 사법시스템에 가한 위협의 크기를 피고인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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