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제사면위에 5·18 알려
재판부 “안기부 고문에 허위자백
5년간 옥살이, 어려운 청춘 보내”
“앞으로 불법 계엄, 그리고 피고인과 같이 억울한 옥살이로 청춘을 어렵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 법관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4-2부 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가 김동현 씨(68)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렇게 사과했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고문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김 씨는 헤드셋으로 사과를 들었다.
성균관대 학생이던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접한 김 씨는 관련 시집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안기부가 이른바 ‘대학교 불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자 김 씨는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지부에 5·18의 실상을 알리면서 안기부를 고발했다. 김 씨가 귀국하자 안기부는 김 씨를 약 40일간 불법 구금하며 고문했다. 김 씨가 주스웨덴 북한대사관을 한 번 방문했다는 이유였다.
1982년 12월 1심은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이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2심에선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1983년 7월 이를 확정했다.
5년을 복역하고 나온 김 씨는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0일간 안기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리적 위축 상태였다”며 “다시 안기부로 불려 가 고문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는 이야기들”이라며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나간 항소이유서를 보고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 호소, 좌절과 희망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탄원서마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기부에 끌려가 오랫동안 구속되고 고문당하면서도 이러한 허위 자백은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가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호소를 단 한 번도 귀 기울여 주지 못한 점, 고문과 불법 구금에 대해 과감히 인정할 수 없던 그 용기 없음, 80년대 불법적인 계엄 상황에서의 소신 없음,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그제야 비로소 헤드셋을 벗은 김 씨는 파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판결 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김 씨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판사들이 똑바로 판결을 안 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판사들도 안기부에 끌려가서 맞던 때”라며 “재판부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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