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신고, 올해 3000건 넘길듯
“너 때문에 길바닥 나앉게 생겼다”… 매일 독촉 문자로 年700% 이자 요구
지인간 인스타-카톡 빚독촉 늘어… “이자율 20% 넘으면 위법, 엄벌해야”
‘너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박모 씨는 2019년 김모 씨에게서 2550만 원을 빌린 이후 매일 독촉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김 씨는 박 씨의 20년 지기 친구였다.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자 김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네가 필요한 돈은 마련해주겠다”고 했고 얼마 뒤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후 태도가 돌변해 최고 698%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다. 박 씨는 적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을 매달 갚아야 했다. 연체하면 ‘매일 5만 원’ 이상의 추가 이자가 붙었다. 이자는 눈덩이로 불어나 올 초까지 박 씨가 김 씨에게 보낸 금액이 8900만 원을 넘었다.
● 불법 채권 추심 신고, 올 5월까지 1485건
최근 박 씨는 김 씨의 행위가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넘긴 이자제한법 위반이자 불법 추심임을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경찰에 “돈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처럼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넘긴 빚 독촉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접수’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2020년 580건,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 2023년 1985건, 지난해 294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5월에는 148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추이면 연말에는 처음으로 3000건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법 채권 추심이 늘어난 배경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빚 독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SNS 메시지 등으로 수시로 ‘돈을 갚으라’고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부업자에게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미혼모 여성도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 등에 시달렸다.
불법 추심의 상당수는 박 씨 사례처럼 ‘지인 간’에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2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일당 3명을 검찰에 넘겼다.
● 지인 사이에도 법정 이자율 적용
전문가들은 지인 간 금융 거래도 규정이 있다는 걸 잘 모르다 보니 불법 사금융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법정 최고 금리는 20%로 제한되는데 개인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게 더 쉽고 편해서 빌렸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거래 규정을 좀 더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불법 채권 추심이 불법 사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서민은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들이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처음엔 지인들한테 빌리다가 나중엔 감당이 안 되는 이자를 여러 경로로 돈을 빌린 뒤 돌려막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현행법상 채권추심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발간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채권추심법 위반의 1심 선고 78건 중 벌금형 등 재산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실형 선고는 13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창원지법은 최고 437%의 이자를 받고 18억 원을 넘게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추심으로 붙잡혀도 구속 기소되는 비율은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지만 제재를 피해 가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추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신고 없이 감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불법 추심 신고가 3000건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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