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이시원, 軍검찰단이 사건 회수 당일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통화
특검, ‘박정훈 항명’ 항소 취하
특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11일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사건 형사재판을 항소 취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개입의 핵심 통로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국면마다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특히 경북경찰청에서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 온 2023년 8월 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전방위 통화를 하며 사건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의심되는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연이어 할 계획이다. 11일엔 김 전 차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기자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사건을 이미 무죄 선고한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취지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외압이 박 대령의 항명 사건과 배치되는 점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은 상부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도 사건을 이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검은 박 대령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고, 이 격노가 수사 외압이라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공소 유지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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