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1시 24분경 제주시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 1층 생물반응조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질식한 작업자가 구급차에 탑승한 모습.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경 제주시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 1층 생물 반응조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송모 씨(56)와 김모 씨(63)가 의식 혼미, 호흡 불안정 등의 중상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작업자 2명은 두통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고는 준공을 앞둔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전 점검 과정에서 발생했다. 생물 반응조에서 미생물 공기 주입 테스트를 하던 중 유해가스에 누출돼 작업자들이 쓰러진 것이다. 소방 당국은 구조 당시 달걀 썩은 냄새가 난 점에 미뤄 황화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하수도 등 작업 전엔 가스 농도 측정이 의무다.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이면 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작업자 모두 송기 마스크 등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가스를 사전에 측정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3일 오전 11시24분경 제주시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 1층 생물 반응조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질식 사고가 발생한 생물 반응조 내부.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올해 들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전국에서 6명으로, 전년도 사망자 수(1명)의 6배에 달한다.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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