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타인 등록번호 진료
건보료 체납에 명의 도용 처방도
부정 환자-수급액 모두 내국인 2배
“보험재정 누수, 방지 장치 시급”
외국인 A 씨는 우연히 알게 된 같은 국적의 B 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마치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가장해 낮은 진료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A 씨처럼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외국인이 최근 5년간 약 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액도 200억 원에 육박했다. 부정 수급 환자와 수급액 모두 내국인(4만8000여 명, 약 99억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5년간 외국인 12만 명 ‘건강보험 부정 수급’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외국인은 11만9544명으로 내국인(4만8706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정 수급액도 같은 기간 198억3200만 원으로 내국인(98억9500만 원)의 2배가 넘었다.
2020년 2만5317명이던 외국인 부정 수급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한창이던 2021년 4만265명으로 급증했으며 이후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 2024년 1만7087명이 적발됐다. 올해도 3월까지 3754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 씨처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국적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21년에 외국인 부정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출국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진료·처방을 받거나, 건보료가 체납되자 직장 동료의 영주증을 대여해 진료를 받은 사례도 많았다. ● “보험 재정 누수 우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재정에서 외국인 환자 치료비로 투입된 비용은 총 5조8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9186억 원에서 지난해 1조392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건보공단이 외국인 환자 진료비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부담금은 511억 원에 달했지만 본인 부담금은 51억 원에 불과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2명으로 제일 많았고,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부정 수급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것이라 불법체류를 줄이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론 지자체에서 기여금을 받고 반대급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정 수급은 보험 재정의 누수를 가져온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부정 수급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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