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MZ(밀레니얼+Z)세대 조직폭력배’를 겨냥해 36년 만에 범죄단체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세력을 넓히는 MZ 조폭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폭력단체’ 중심의 감시망을 ‘범죄집단’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계획’을 마련해 이달 초 시도 경찰청에 하달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유지되어 온 조폭 관리 지침을 시대 변화에 맞춰 큰 폭으로 수정한 것이다.
계획의 골자는 관리 대상을 기존 폭력조직 중심에서 ‘조직적으로 통솔 체계를 갖춰 범행하는 단체’로 넓히는 것이다. 즉, 폭행과 협박 등 폭력범뿐 아니라 마약 유통이나 온라인 사기범 가운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이들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경찰이 조폭 관리 명단에 신규 조직을 등재하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폭력단체’에 해당해야 했다. 폭력 행위를 지속하려는 목적과 지휘 체계가 뚜렷해야 조폭으로 본 것이다. 기존 관리 대상 조직에 신규 조직원을 포함해 감시할 때도 폭력 행위와 조직 가담 등 활동성이 모두 확인돼야 했다. 따라서 폭력을 부분적인 수단으로만 쓰거나 아예 동반하지 않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범죄 조직에는 대응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조폭’도 관리 대상으로 포괄한다. 연 1회 신규 조폭 등재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도 ‘상시 심사’로 바꾼다. 범죄단체 구성이나 활동 혐의로 기소되면 즉시 시도 경찰청이 심사위원회를 열어 관리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관련 조직이 프로젝트 형태로 모여서 범행한 뒤 해산하는 등 민첩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시도 경찰청 내 조폭 관리 전담 인력이 활동을 감시하고, 기존 조폭과의 연관성 여부를 들여다본다. 이들이 관련된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각 광역수사대 조폭전담팀이 수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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