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로펌행 공직 607명 전수분석
로펌 영역, 기업 자문-컨설팅 등 확대
대관 등에 로비스트처럼 전직 활용
檢 등 수사기관 출신은 65%만 통과
2022년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 최대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소수점 주식거래처럼 음악 저작권료 일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수익을 창출한 사업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는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규제 특례 지위를 확보했고 금융 제도권으로 편입돼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었다. 당시 광장에선 전직 금융감독원장 출신 등 퇴직한 금융당국 고위직들이 자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로펌의 업무가 기존 민형사·행정소송 대리를 비롯한 법률 대응을 넘어 기업 자문과 입법 컨설팅의 영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로펌의 인재 영입군도 변하고 있다. 법원이나 검경 수사기관 출신 전관 영입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 감사원, 금감원 등 이른바 ‘핵심 권력기관’ 출신 공무원을 전문위원이나 고문 등으로 채용해 사실상 로비스트처럼 활용하면서 ‘로비펌’(로비스트+로펌)이란 말까지 나온다.
실제로 5일 동아일보가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 대법원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84개 기관 출신 퇴직 공직자 607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회,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등 핵심 권력기관 8곳 출신 177명 중 169명(95.5%)이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해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취업심사를 받고 있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출신 퇴직 공무원은 심사 대상 251명 중 163명(64.9%)의 취업이 허용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하려면 윤리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로펌에 취업할 때만 심사를 받고,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처리했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로펌에는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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