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9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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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2025.5.29. 뉴스1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2025.5.29. 뉴스1
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조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합리적 채권회수 조치 없이 한국앤컴퍼니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도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항공권 발권 업무 대행 여행사를 한 곳에 몰아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조 회장이 이런 수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어 추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개인적으로 사용할 고급 외제 차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 △개인 이사·가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조 회장이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MKT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여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보게 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다. 앞서 검찰은 131억 원 가운데 상당수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MKT와의 타이어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목적은 정당했고, 도출 방법도 합리적이었다”며 “한국타이어가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2023년 3월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조 회장의 구속기한은 6개월 더 연장됐다. 그러다 그해 11월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조 회장은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올해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7896만 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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