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사건 이첩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4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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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24.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24.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특별검사)팀이 23일 주요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24일 ‘김건희 특검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공지를 통해 “전날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경 및 공수처에서 진행해 온 김 여사 관련 사건을 특검팀이 정식으로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 특검은 전날 검사 40명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으로 구성된 8개 팀을 꾸려 1팀당 2개씩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16개 의혹이 명시돼 있다.

또한 민 특검은 경찰에 총경 1명과 경정 2명을 포함해 총 14명, 한국거래소에 2명, 예금보험공사에 3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검과 경찰청, 공수처 등 관계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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