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에 의견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5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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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체포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본인께서 명백하게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특검이) 별도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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