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4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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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2025.02.04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 의원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시장(현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올해 2월 1심을 뒤집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을뿐더러 정황 사실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 선고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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