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함께 수감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보석 허가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보석이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내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 씨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감 생활 중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명 씨는 같은 해 12월 5일 재차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