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SK하이닉스 前직원, 中 이직하려 영업비밀 사진 5900장 촬영해 유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2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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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전직 직원을 구속기소하며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5900장을 몰래 촬영해 무단 유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모 씨(51)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중 한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의 이직을 마음먹고, 2022년 2월경부터 SK하이닉스의 문서함에 접속하여 이미지센서 반도체(CIS) 관련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총 20장를 출력해 무단유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에 그치지 않고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과 관련된 자료 8개,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하여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하이브리드본딩’ 기술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이직을 위한 이력서 작성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한 휘 자신의 아이패드 등을 사용하여 기술정보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씨가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 170개를 총 5900개의 사진 파일로 몰래 촬영하여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이 반출한 자료들을 중국 회사에 보낼 이력서에 인용하고 이를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화웨이 자회사로의 이직이 보류되자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 중 한 곳인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자신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의 이메일이 해당 중국 회사의 팀장 및 사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것을 발견,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누설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기술자료를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외비’ 문구나 회사의 로고 등을 삭제한 후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과 그 출처를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올해 1월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달 7일 김 씨를 SK하이닉스의 영업 비밀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했다.

#SK하이닉스#기술유출#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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