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 1200개 뿌린 텔레그램 ‘블랙’…징역 10년 구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3일 08시 05분


코멘트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구속기소 20대
아동 성착취물 400여개 보관…판매도

제주지방법원은 허위의 사업계획서로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횡령한 A 법인 대표 양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7.02.14.【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은 허위의 사업계획서로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횡령한 A 법인 대표 양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7.02.14.【제주=뉴시스】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0년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포함해 음란 동영상 1200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체 전체를 노출한 동영상 등 파일을 게시한 데 이어 490여개에 달하는 아동 성착취물을 클라우드(인터넷 서버)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께 텔레그램에서 현금 35만원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 동기를 상대로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며 “합의를 안한 이유는 사건 내용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내용을 알리는게 오히려 더 큰 가해 행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또 “심장병, 대학 3수의 수험생활, 코로나19로 사람들과 멀어지게 돼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었다”며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텔레그램과 음란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음란물 중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감된 피고인은 어릴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올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유치장과 교도소에 수감돼 현재까지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은 적이 없다”며 “힘든만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어떤 판결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