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휴직, 생활-교육비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의결, 지원기준 확정
정부가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2034년까지 신체와 정신적 치료비를 지급한다.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는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4월 제정된 특별법 시행일(30일)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참사 발생일로부터 10년간 희생자 유가족에게 의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적 증상,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비용도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유가족 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추모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직장을 다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 휴직’ 기간도 구체화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교육비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영유아와 유아인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지원한다. 초중고교생이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매비를, 대학생은 등록금을 각각 지원한다. 등록금 지원 기간은 희생자 자녀인 경우 8학기,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인 경우에는 2학기만 지원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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