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헤어졌다”…군무 이탈 상근예비역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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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27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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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이별을 이유로 군무이탈을 해 1시간만에 체포된 상근예비역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의 이별을 이유로 군무이탈을 해 1시간만에 체포된 상근예비역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무단 결근한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최근 군무이탈,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2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여자친구 이별해 심적고통 크다”…문자 남기고 군무이탈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대장에게 “징계를 각오하겠다. 오늘 출근은 힘들 것 같다. 너무 힘들다”라는 문자를 보낸 뒤 무단 결근했고, 약 1시간 19분 만에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 폭행·협박·공갈 전력까지…1100만원 뜯어내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이미 폭행과 협박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된 상태였다. 2022년 11월에는 공갈 범죄로 1100만원을 갈취했고, 지난해에는 자신이 빌려준 차량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음에도 10대들에게 “뺑소니 사고를 냈다”며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었다.

■ 재판부 “군무이탈 반복, 피해자 다수 고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이탈금지 위반으로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군무를 이탈했다”며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상근예비역#여자친구 이별#고통#군무이탈#항소심 재판부#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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