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트렁크에 누운 외국인이…“답 없는 사람” 뭇매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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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0월 22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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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트렁크에 외국인 남성이 누워 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영상 속 남성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누리꾼들은 “한국 교통법을 우습게 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트렁크에 외국인 남성이 누워 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영상 속 남성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누리꾼들은 “한국 교통법을 우습게 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트렁크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뚜껑을 열고 누워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기며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에는 ‘도로에서 트렁크 열고 누운 채 주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을 올린 작성자 A 씨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촬영된 장면”이라며 “요즘 안산에서는 러시아계 외국인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 달리는 차량 트렁크에 누운 외국인…손엔 카메라?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트렁크 안쪽에 옆으로 누워 카메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다. 차량은 일반 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며,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급정거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는 “킥보드 3대가 차선 3개를 다 차지하고 역주행하거나 영상처럼 트렁크에 누워서 주행한다”며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달리는 차량 트렁크에 누워있는 외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달리는 차량 트렁크에 누워있는 외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누리꾼 “한국이 교통법 허술하다고 생각해 저러는 것”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국이 러시아처럼 교통법 허술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러시아에서는 저래도 경찰이 안 잡는다더라”, “사고 나면 또 한국 탓 할 거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외국인 거주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지역일수록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 “차량 문 닫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벌금”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 방법과 제한) 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탑승자 또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유사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2년, 차량 뒷좌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트렁크 문을 열고 올라탄 20대 여성들이 논란이 됐고, 당시 경찰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벌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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