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뭉칫돈 몰린 ‘가상자산 현물 ETF’, 한국도 하반기 도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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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달린 비트코인]
아직 기초자산 인정 안돼 투자 못해
금융위, 국정위에 도입 방안 보고… 여야 모두 법안 발의 제도화 나서
“스테이블코인 도입까진 시간 소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 아직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탓에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다.

●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속도

1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현물 ETF 도입 근거 △펀드 설정·수탁·운용·평가 관련 인프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리스크 및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7∼12월) 중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 현물 ETF 승인 이후 하루 1조 원 이상 뭉칫돈이 쏠리는 등 몰림 현상이 가속화하자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논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7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기반한 ETF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상품만 판매할 수 있고 ETF 출시를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필요하다.

최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가상자산을 신탁 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사실상 여야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불붙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여부, 발행 효과 등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시키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다.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처음으로 추진하며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달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와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유통 등을 고려했을 때는 핀테크와의 협업이 필수적일 것”이라며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행은 초기 발행권을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10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非)은행 기관에 허용해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나라에선 통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금융 시스템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현물 ETF#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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