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식당에서 주방 직원이 비닐 포장된 만두를 그릇에 옮기고 있는 모습. 해당 만두는 앞서 봉지째 끓는 물에 넣어 조리됐다. [웨이보 갈무리]
중국 광둥성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비닐봉지째 만두를 끓여 손님에게 내놓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국물이 플라스틱으로 오염됐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매체 시나(新浪)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더우인(중국판 틱톡)에 선전시 한 식당 주방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 “솥이 통째로 플라스틱 탕”…누리꾼 분노
[웨이보 갈무리]
영상에는 한 남성이 비닐 포장된 만두를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 익힌 뒤 포장을 벗겨 그릇에 담아 손님에게 내놓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웨이보(微博)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솥이 통째로 플라스틱 탕이 됐다” “국물에 미세플라스틱이 가득했을 것” “너무 비양심적이다”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 PE 재질 비닐, 고열 노출 시 위험성은?
비닐봉지는 대부분 폴리에틸렌(PE) 재질로 만들어진다.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이 발표한 소비자 안내 자료에 따르면, PE는 뜨겁거나 기름진 음식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유해 물질이 음식으로 스며들 가능성이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PE 소재 비닐을 고열에 장시간 노출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전문가들은 “조리 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자칫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中 법규상 처벌 수위는?
중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는 위생 규정을 위반한 식당에 대해 약 2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는 물론, 불량 식품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식중독을 일으킬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고의적·악질적 위반을 저지른 경영진은 전년도 개인 소득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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