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5]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檢총장-경찰청장 임명시 국회 동의
대통령-가족 관련 법안 거부권 제한
《이재명-김문수, 같은 날 잇달아 개헌공약 발표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인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일제히 개헌안을 내놨다.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을 뼈대로 한 개헌안을 내놓자 김 후보도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으로 맞불을 놨다. 김 후보의 개헌안에는 이 후보를 겨냥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및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도 담겼다. 두 후보 측이 서로의 개헌 공약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날을 세운 가운데 개헌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의 새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밝힌 개헌 공약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개헌 입장문에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자”라고 밝혔다.
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또 지방선거와 대선을 일치시키고 4년 임기의 중간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정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 강화와 대통령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왔다”고 했다. 재임 중 총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국무총리 추천권은 국회로 넘기고 수사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 임명 시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사원도 현행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으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앞서 “개헌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이 후보가 대선을 16일 앞둔 시점에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정치권 내 개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때 개헌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을 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땐) 내란 극복이란 국민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없애고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힘빼기’ 대법관-헌재재판관 중립성 강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내놓은 개헌안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함께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정치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며 “그간 가다듬어 온 개헌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날 개헌 공약을 내놓자 맞불 성격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먼저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치러질 총선에 맞춰 22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도 포함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제안대로 불소추 특권이 폐지되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수사와 재판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김 후보는 개헌안에서 국회의 권한 축소도 강조했다. 그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한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로 넘기는 제안을 한 것과 달리 ‘국회 힘 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중립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107석)이 동의해야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자신이 밝힌 개헌안에 대해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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