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선투표제-총리 국회 추천 제안… 金,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주장
李 “개헌 당시 대통령은 연임 제외”… 金 “중임제 해야 장기집권 우려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일제히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이날 오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내놓자 김 후보도 같은 날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4년 중임제’ 도입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도 개헌안에 담았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및 수사기관 등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개헌 시기로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한 것과 달리 임기 단축을 통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에 대해 “장기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연임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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