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고 발생 직후 객차 내부에 진입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와 상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25.06.01 영등포소방서 제공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피의자인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전일 오전 5호선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 관련, 1일 오후 5시 45분경 피의자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의 네 번째 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기관사는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과 함께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진화했고, 승객 420여 명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열차에서 내려 터널을 따라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화재 발생 한 시간 만인 오전 9시 45분경 현장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68)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 씨는 미리 준비한 시너통을 들고 열차에 탄 뒤, 바닥에 시너를 붓고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으로 불을 붙였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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