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뒤 자신의 명의로 투표한 박 씨에 대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60대 여성 사무원 박 씨는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낮 12시경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박 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으며, ‘이전에 근무할 때도 대리 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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