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되며, 도로주행시험 응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운전하려면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 “몰랐다”는 주장 기각
사건의 당사자인 학생 A 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당시 그는 2종 보통연습면허만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전동킥보드에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며 중앙행심위에 연습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몰아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A 씨의 사정만으로는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허 취소 시 1년간 재응시 제한…의무교육 이수도 필수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1년간 같은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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