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직 전공의 4년간 순차 입영’에 소송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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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1년]
전공의들 “의무사관후보 지위 포기
사병으로 입대할수 있어야” 주장
국방부 ‘3300명 나눠 입영’에 반발

국방부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대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공의들은 최대 4년간 입영을 기다려야 하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올해 입영하거나, 의무사관후보생 지위를 포기해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의협과 대전협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미선발자로 분류해 최대 4년간 나눠 입영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현재 해당 훈령은 행정예고 상태로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병으로 병역 이행을 할 수 없다. 퇴직 시에는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나 군의관 입영 대상자가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통상 수요의 3∼4배를 넘자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한 인원을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올해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입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군의관 700여 명, 공보의 250명을 선발한다.

軍 미필 사직 전공의들 “순차 입영 철회” 집회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이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앞서 국방부는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대 4년간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의료계에서는 훈령 일부개정안에 담긴 미선발자가 상위 법령인 병역법이나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에 없는 개념이라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무사관후보생은 후보 신분을 포기한 뒤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형평성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사관후보생, 수의사관후보생은 신분을 포기한 뒤 일반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대전협은 곧 해당 소송의 원고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입영 시기가 불투명해진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대한의사협회#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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