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추석 명절 택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파손·분실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소비자는 운송장 기재·충분한 포장·보험 가입 등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추석을 앞두고 A 씨는 가족에게 땅콩을 보냈지만, 수취인에게 도착한 것은 이미 상한 땅콩이었다. 열흘이나 늦은 배송에 택배사는 배상도 거부했다.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택배 파손·분실·변질 문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 추석 택배 피해 주의보…피해 유형은 무엇이 많을까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추석 명절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 명절 택배, 안전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택배 의뢰 시에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운송장 정보가 있어야 훼손·분실 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 원 이상의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완충재를 충분히 넣어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택배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신선식품·농산물처럼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성이 높아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분실·파손 사고,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택배 수령은 가급적 직접 받고, 지정 장소 수령 시에는 분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수령 즉시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경우,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운송장번호, 물품상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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