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해임 통보받은 쿡 연준이사 불복 소송…“해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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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서 결론 날 듯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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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 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쿡 이사는 이날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쿡 이사의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직위에서 해임하려는 전례 없는 불법 시도에 관한 것으로, 허용된다면 (연준) 이사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연준 이사 해임은 ‘사유’(cause)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쿡 이사의 경우 그런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연준법상 연준 이사는 14년 임기를 보장받으며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변호인들은 “대통령이 정책에 관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이유로 연준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연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에게 해임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에게 보낸 해임 서한을 공개하며 그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건 112년 연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연준 이사로 임명된 첫 흑인 여성으로, 임기는 2038년까지다.

사안은 보수 성향 판사 비율이 6대 3으로 우위인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쿡 이사는 연준 내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에 속하며, 금리 인하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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