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개헌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새 정권하에서 개헌이 이뤄져 4년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꾸자고 했다.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장 임명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 비리 관련 법안의 거부권 제한, 국회가 승인해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구상과 함께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기관 견제 방안 등이 개헌안에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놨다. 김 후보 개헌안엔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입법제와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의 개헌론에 대해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던 이 후보가 개헌 로드맵을 공개하고, 김 후보도 개헌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 이슈가 대선 막판 화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특히 이 후보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회 다수 의석 정당의 뒷받침도 받고 있다.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회 총리 추천,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의 개헌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권력 구조, 권력 기관의 운용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집권 세력의 의지와 실천, 정치권 합의,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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