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리기로 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18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는 것을 불발 이유로 들었다. 민생협의체는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을 함께 입법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8일 회담에서 합의됐다.
첫 회의 개최가 합의된 17일만 해도 여야에선 공동 입법할 법안들이 거론됐다. ‘K-스틸법’이라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 법안 등이다. 저출생, 인공지능(AI), 청년 고용 관련 법안 등도 언급됐다. 철강 산업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고,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세제 혜택 등 지원이 한시가 급하다.
청년 고용 확대는 여야가 8일 협의체 합의 당일부터 공동 입법 대상으로 밝혔던 현안이다. 하루라도 빨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여건을 조성하도록 법안을 만드는 건 정치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여야는 어렵게 잡은 첫 회의부터 무산시켰다. 이견이 큰 쟁점 법안도 아니고 여야 간 비슷한 공약을 입법하자는 자리인데, 마주 앉는 것조차 못하겠다고 한다. 이런 법안들이라면 25일 본회의 때 통과시키겠다는 며칠 전 내놓은 다짐들은 온데간데없다. 민생협의체가 야당엔 성과이고, 정부 여당엔 국정 성공이라던 자신들의 말을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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