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개혁 후속 입법, 보완 수사권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0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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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개혁 입법청문회’ 또 의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개최 관련 안건을 찬성하고 있다. 안건이 가결되면서 법사위는 5일에 이어 22일에도 청문회를 진행한다. 뉴시스
與, ‘檢개혁 입법청문회’ 또 의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개최 관련 안건을 찬성하고 있다. 안건이 가결되면서 법사위는 5일에 이어 22일에도 청문회를 진행한다.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기관들 간 권한 조율은 어디서 할지, 검사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할지 등 후속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보완 수사권의 경우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자는 견해지만, 여당에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 수사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완 수사권은 범죄의 효과적 단죄를 위해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경찰 수사만으론 유죄 입증이 부족한 경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보완 수사할 때 기소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충격이 컸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이은해 남편 살인 사건’ 등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던 사례다. 보완 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단 주장이 있지만 수사가 무한정 지연될 수 있고 경찰이 충실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 검찰’을 잡겠다고 보완 수사마저 원천 차단하려다 전반적인 수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징검다리 삼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력화시킬 가능성 역시 경계해야 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부패와 경제 범죄로 축소되자 시행령을 악용해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수사 준칙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부활시켰다. 하위 규칙을 개정해 상위 법률을 무력화시킨 꼼수였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제 식구 봐주기로 일관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정권 눈치를 보며 뭉개기에 급급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그랬듯 검찰이 보완 수사를 빌미로 경찰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보완 수사권은 수사 완결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두 가치를 두루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만큼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합리적 토론을 주문했을 것이다. 남은 검찰개혁 과제에는 보완 수사권 외에도 경찰의 비대화나 수사기관들 간 중복 수사 우려 등 해법을 찾아야 할 것들이 많다. 무리한 속도전에 집착하다가는 상처뿐인 개혁이 될 수 있다.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보완 수사권#수사-기소 분리#정부 조직 개편#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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