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뉴시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측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고의로 시인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령 측은 이날 오전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의견서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보냈다.
박 대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김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로 구속 위기에 처하자 지난 2년 간 부인하거나 거부해 온 입장을 폐기하고 당시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으로부터 ‘VIP 격노 사실을 들었다’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태세 전환은 완전한 자백이 아닌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산된 시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어떤 표현으로 (격노 사실을) 들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본인의 증거인멸 우려를 낮추고 ‘VIP 격노’와 본인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차단하려는 교묘한 법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을 당시 ‘VIP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같은 해 8~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외압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전 사령관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임 전 비서관에게 듣고 박 대령에게 전달했냐는 질문에 “공수처에 피의자로 돼 있고 수사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2년 간 고수했던 입장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며 “대통령·장관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거라 김 전 사령관으로서는 들은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히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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